직장가입자 21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즉 본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데 이 금액이 바로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것이다. 21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평균 6.9% 오르고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최신 소득 및 재산자료를 반영한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부과된다. 3가구 중 1가구는 보험료가 내리고 1가구는 오르고 다른 1가구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격1) 직장가입자2) 지역가입자 *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이나,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가입자 대상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11월 변경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 3.43%(6.86%의 절반), 그때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내고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 본인이 납부한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보지 않고 월급으로 산정되었으나 2022년 7월부터는 무보수 소득자료도 반영한다. 보수외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이 포함된다. 변경 전 : 월급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한해 건보료가 추가된다. 변경 후 :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돼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금융소득은 1,000만원을 넘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 즉, 내가 회사원이면서 주식, etf 등으로 연간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이 월소득의 6.67%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부동산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자동차 • 소득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국세청에 신고내역이 기본. ·부동산 : 토지, 주택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 임차주택보증금(가임금액)은 평가금액의 30% 적용 * 보험료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X 부과점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