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21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즉 본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데 이 금액이 바로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것이다.


21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평균 6.9% 오르고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최신 소득 및 재산자료를 반영한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부과된다. 3가구 중 1가구는 보험료가 내리고 1가구는 오르고 다른 1가구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격1) 직장가입자2) 지역가입자
*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이나,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가입자 대상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11월 변경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 3.43%(6.86%의 절반), 그때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내고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 본인이 납부한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보지 않고 월급으로 산정되었으나 2022년 7월부터는 무보수 소득자료도 반영한다.
보수외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이 포함된다.
변경 전 : 월급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한해 건보료가 추가된다.
변경 후 :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돼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금융소득은 1,000만원을 넘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
즉, 내가 회사원이면서 주식, etf 등으로 연간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이 월소득의 6.67%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부동산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자동차
• 소득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국세청에 신고내역이 기본.
·부동산 : 토지, 주택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 임차주택보증금(가임금액)은 평가금액의 30% 적용
* 보험료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X 부과점수당 금액
변경 후 : 재산 : 500~1200만원 차등공제 (22년 7월 개편 : 재산 5,000만원 일괄공제 및 000만원 이상 고가차량만 포함)
임대소득은 월세 수입의 합계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반영된다.
월세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임대소득금액
* 필요경비 : 대출이자,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이 해당된다.


추가적으로 변경될 사항
1)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50%(기존 30%)를 소득으로 반영
월 100만원 연금 수령시 변경 전 : 보험료 부과(30%) 360만원 연금 소득으로 인정 : 지역 건보료 약 4만1,700원
22년 7월 변경 후 : 보험료 부과(50%) 600만원 연금소득 인정 : 지역건강보험료 약 6만3100원
직장소득만 있는 경우도 건강보험료율이 6.99%로 인상돼 금액이 높아질 것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과점수당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른다.


결론: 매년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

국민 주머니 털고 생색내는 꼴 그만 보겠다^_^


건보료 조회방법 직장인: 월급에서 자동 공제.지역가입자 : 전자우편 등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다.
건강보험료 계산 및 조회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방문자별메뉴 개인사업장 개인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환급금조회/신청보험료조회/납부본인부담상한액조회 보험료계산기 재해적 의료비 지원안내 건강검진대상조회 가족건강관리민원서식자료실 1/1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Prev Next Sto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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