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사업용 토지로 전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 관련)
더햄부동산중개세무이사사 사무소의 김광희 공인중개사 세무사입니다.
LH 사태 등에 따른 3.29 부동산대책으로 앞으로 더욱 강화될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비사업용 토지 추가 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https://blog.naver.com/tax9070 더함 부동산 중개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 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정부..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tax9070 더함부동산중개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 세무사입니다 오늘 한다고 했는데 아직 해질 때까지...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tax9070 가 추가되는 부동산 중개세무사 사무소 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가 본래 목적에 쓰이지 않는 경우 그 토지를…blog.naver.com 토지는 그 토지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하며, 사용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천재지변, 불만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된 기간을 포함한다)
상기 조항대로라면 토지 매입 후 2년 경과 후에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 매각한다면 사업용이 됩니다.그런데 지상에 정착하지 않은 땅이 모든 땅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서면 인터넷 방문 상담 4팀-1837
, 2007.06.04 [제목]농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판정 [요지]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일부터 사업에 사용할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은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할 수 없습니다. 끝때문에 유권해석의 대원칙은 토지 소유기간 중에 지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지목별 판단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83조의 5 제 1항 제 5호의 최고 2년+공기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내용과 본래 그 토지의 사용목적이 동일한 경우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투자대상 농지나 임야에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해당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농지나 임야가 사업용으로 제공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아래의 서면에 있어서의 답변대로, 전용 협의가 완료한 농지등에서 해당 전용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기간입니다.
양도,서면-2016-부동산-3881,2016.12.30
[제목]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요지]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로서 해당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회신]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해당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동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또는 해당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동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또는 해당 농지전용신고가 없는 농지전용신고를 한해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귀질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772, 2014.10.15.; 재산세과-373, 2009.02.03.)를 참조하십시오.
이상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착공으로 비사업용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변경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관련 예규를 보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국세청의 해석이나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결론 도출이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일부 해석에서는 농지와 임야도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 83조의 5 제 1항 제 5호가 적용되도록 읽혀지고 있습니다.위의 결론은 보수적인 사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토지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또는 재촌시내 임야의 경우는 충분히 검토하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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